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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제25조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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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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