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제24조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