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제24조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 →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