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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19조의2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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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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