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19조의2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