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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출제기준의 작성

제19조의3

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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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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