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제18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시행하려면 검정분야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까지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검정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검정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제30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시험위원
제19조(시험위원)
① 영 제15조제9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검정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명 이상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을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환경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환경측정분석사
4. 환경분야의 기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환경분야의 산업기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검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출제기준의 작성
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외에는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즉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제22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교육과정 편성과 교수요원 확보능력
3. 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구비능력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제23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과 검정요원 확보능력
3. 검정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구비능력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