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조의2
제1조의2(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ㆍ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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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1조의2(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ㆍ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ㆍ측정원리나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4.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가진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붙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3과 같다.
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과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주요 제원(諸元: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에 관한 서류 나.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 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이하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라 한다)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형식승인서나 수입신고수리서 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 라.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측정기기의 명칭ㆍ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3의2. 형식승인 취소연월일(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수입신고의 절차
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수리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입신고수리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예비형식승인 신청서에 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4. 성능인증서(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시험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신청인과 검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와 비교하여 시험ㆍ검사 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가 개선된 것일 것 2. 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해당 신제품의 예비성능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예비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신제품이 예비형식승인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공인기구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보유 여부 2.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성능시험능력 보유 여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제6조의4(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하여 별표 2의2의 예비형식승인표를 부착한 후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등은 구매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①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말한다. 1.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2. 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3.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 4. 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5. 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측정기기 2. 성능인증을 위한 견본(모델별로 5대 이내로 한정한다)으로 수입하는 간이측정기 3.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부속품으로 설치되는 측정기기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 및 감지기 5.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
제6조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2의3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별표 2의4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제6조의7(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1. 공개하려는 측정 결과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측정에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후의 정도검사주기는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1.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정도검사기간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 2. 사용하지 않는 측정기기로서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정도검사기간이 지난 것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도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때 정도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정밀도,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 : 20일 2.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분야 : 30일
교정용품의 검정
제9조(교정용품의 검정)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매연측정기는 제외한다)의 교정(較正)을 위한 기체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가스"라 한다) 또는 액체 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액"이라 한다)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표준필터와 매연포집용 여과지 ② 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은 형식승인 대상기기와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측정기기 교정가스 또는 측정기기 교정액 : 15일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필터 : 5일 3.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매연포집용 여과지 : 20일 ⑤ 검정의 유효기간, 검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7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줘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 번호 3. 지정 연월일 4. 검사대행 분야 및 대상기기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① 검사기관이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5일(검사 분야 또는 대상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기준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검사기록의 보존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검사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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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