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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제4조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붙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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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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