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제4조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붙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3과 같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붙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3과 같다.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