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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제28조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마쳤는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교육시기 등을 항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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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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