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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1조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 및 주기: 2014년 1월 1일 3. 삭제 4. 제1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17조의4제3항 및 별표 11의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 2020년 1월 1일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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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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