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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측정기록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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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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