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6조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의약품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산생물양식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의 양식장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생물질병과 관련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