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방역관
제7조(수산생물방역관)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을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다.
②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또는 학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 및 수산생물집합시설 등 수산생물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 수산생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수산생물질병의 예찰(豫察)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⑤ 수산생물방역관이 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질문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생물방역사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산생물방역사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4항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7조제5항은 수산생물방역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방역사"로 본다.
④ 수산생물방역사의 자격, 임기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제9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을 발견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의무자
가. 수산생물양식자
나. 수산생물을 진단하였거나 수산생물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다.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
2. 신고대상 수산생물
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
나.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
② 차량ㆍ선박ㆍ철도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수산생물을 운송하는 자(이하 "수산생물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는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제5조의2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성감정 등
제10조(병성감정 등)
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 밖에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에게 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성감정을 의뢰받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의뢰받은 수산생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인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양식자의 신청이 있거나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등을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3.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린 수산생물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성감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통보한 경우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과 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역학조사
제11조(역학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제12조(병원체의 관리 및 분리 신고)
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질병의 진단ㆍ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수집ㆍ보존ㆍ분양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원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원체 분리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제13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ㆍ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수산생물용 의약품(이하 "수산생물용의약품"이라 한다)의 투약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투약명령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양식자가 그 검사결과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내주어야 한다.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제14조(수산생물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하는 때에는 그 대상지역, 대상 수산생물의 종류, 수산생물거래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수산생물을 이동할 때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등증명서를 갖추고 이동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의 휴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제15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과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수산생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하여 교통의 차단, 해당 수산생물에 대한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산생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산생물양식자는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방역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양식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그 수산생물양식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수산생물양식자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살처분명령
제16조(살처분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그 수산생물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수산생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1. 수산생물양식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수산생물양식자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3. 그 밖에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체의 처분제한 등
제17조(사체의 처분제한 등)
①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ㆍ매몰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질병관리사ㆍ수의사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수산생물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을 살처분한 수산생물양식자와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을 살처분한 수산생물방역관은 그 수산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이나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을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는 수산생물은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오염물건의 소각 등
제18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수산생물양식자
2.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3. 수산생물운송업자
4. 활어수조 등 수산생물의 보관과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시설 또는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③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자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스스로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발굴의 금지
제19조(발굴의 금지)
① 제1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및 제18조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수산종자 또는 치어(稚魚)로서 방류되는 수산생물(이하 "방류수산생물"이라 한다)을 방류하려는 자는 그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방류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와 검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21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단위로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이하 "질병관리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제21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출수산생물"이라 한다)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상대국과의 협약의 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보관에 필요한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2. 수출수산생물의 양식ㆍ가공ㆍ출하의 제한ㆍ중지
3.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개선ㆍ보수 명령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고시할 때에는 외국과의 협약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