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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수산생물방역사

제8조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산생물방역사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4항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7조제5항은 수산생물방역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방역사"로 본다. ④ 수산생물방역사의 자격, 임기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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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8조(수산생물방역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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