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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장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제22조–제37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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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제22조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①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수산생물검역관을 둔다. ②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생물의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력 및 학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수산생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열차ㆍ보세구역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ㆍ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ㆍ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⑥ 수산생물검역관이 제5항에 따라 검사 또는 수거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검역물

제23조

제23조(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수산동물로서 이식용(移殖用), 식용, 관상용, 시험ㆍ연구조사용인 것 1의2. 수산식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용으로 승인받은 것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수산생물제품 3. 제1호 및 1호의2의 수산생물 또는 제2호의 수산생물제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사료ㆍ기구ㆍ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수입금지

제24조

제24조(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ㆍ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하는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25조

제25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ㆍ매몰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주는 이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③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을 스스로 소각ㆍ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④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ㆍ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한다.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제25조의2

제25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중 명칭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검역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제25조의3

제25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현지실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 수산생물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 수산생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5항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명칭, 소재지, 수입중단 일시, 수입중단 해제 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26조

제2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수입검역

제27조

제27조(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ㆍ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 수산생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③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ㆍ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파견검역

제28조

제28조(파견검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2.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의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입장소의 제한

제29조

제29조(수입장소의 제한) ① 지정검역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제30조

제30조(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결과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등

제31조

제31조(수출검역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출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④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⑤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검역시행장

제32조

제32조(검역시행장) ①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의 대상물건이 시설ㆍ장비 등 필요한 검역조건이 갖추어진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수산생물집합시설 안에 있는 때 3. 그 밖에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검역의 대상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⑥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역시행장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때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각ㆍ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제33조

제33조(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①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금액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징수한 때 3.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때 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⑥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그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화주의 부담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⑦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34조

제3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수산생물검역관은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치가 필요한 검역 대상물건 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나.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다.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라.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마.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조치방법 가. 수입검역의 경우: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령. 다만,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나. 수출검역의 경우: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을 명하고 검역 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역 결과를 통보. 다만,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②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 대상물건을 처리하게 하거나 이를 폐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합격된 검역물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재검역

제35조

제35조(재검역) ①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한 때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검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검역판정의 취소

제36조

제36조(검역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 또는 제35조에 따른 재검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ㆍ파견검역ㆍ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위험분석

제37조

제37조(수입위험분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효과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수산생물 및 수중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산생물의 수입에 관한 분석ㆍ평가(이하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입위험분석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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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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