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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9조(수입장소의 제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9조(수입장소의 제한)

수입장소의 제한

제29조

제29조(수입장소의 제한) ① 지정검역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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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9조(수입장소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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