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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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3.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포자(胞子)를 말한다. 4. "수산생물질병"이란 병원체 감염이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수산생물에 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5.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한다. 6.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산식물전염병"이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식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화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를 말한다. 9. "역학조사"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전염병의 발생규모 파악 나. 전염병의 감염원 추적 다.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을 위한 활동 10. "수산생물양식시설"이란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양식장이나 저수지에 설치된 수조(水槽, 유수식 수조를 포함한다)ㆍ배관, 그 밖의 양식용 구조물 등을 말한다. 11. "수산생물집합시설"이란 활어공판장ㆍ수산물도매시장 등 수산생물의 매매ㆍ교환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이 취합ㆍ교류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역시행장"이란 수출입되는 수산생물 중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13. "수산질병관리사"란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4. "수산생물진료업"이란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15. "수산생물관련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6. "간이진단키트"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수산동물의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신속하게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재료 등의 제품을 말한다.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적인 관리대책(이하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2.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긴급대책의 수립ㆍ시행 3.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합계획 등
제5조(종합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제5조의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의약품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산생물양식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의 양식장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생물질병과 관련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6조의2(수산생물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내외에서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수산생물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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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