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5. 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7조ㆍ제28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7.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장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10.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벌칙
제53조의2(벌칙) 제37조의8을 위반하여 수신생물을 진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생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자
11.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3.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14. 제3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벌칙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2.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ㆍ매몰 또는 소각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한 자
4.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발굴한 자
양벌규정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또는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7조(과태료)
① 제37조의12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투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3. 제3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2.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ㆍ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자
2.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자
3. 제37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소유자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제37조의10제6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37조의10제8항을 위반하여 발급수수료를 고지ㆍ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
7. 제3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의14를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