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3조의2
제53조의2(벌칙) 제37조의8을 위반하여 수신생물을 진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53조의2(벌칙) 제37조의8을 위반하여 수신생물을 진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