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제37조의18
제37조의18(연수교육)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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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제37조의18(연수교육)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방역교육
제38조(방역교육)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이하 "방역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역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ㆍ수산생물관련단체 또는 수산생물양식자 등의 의뢰를 받아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의 시험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기준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제40조(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이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에서 수산생물용의약품의 오용ㆍ남용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해당 수산생물용의약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제41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이 있는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 및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따라 관리자가 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상금 등
제42조(보상금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생물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 수산생물(출하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수산생물 4.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생물(이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6.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산생물양식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비용의 지원 등
제43조(비용의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자의 자율적인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등급의 수준이 우수한 어가(漁家) 또는 어촌계에 대하여 소독 등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약할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살처분할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할 경우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오염방지 조치를 할 경우 5. 제18조에 따라 오염물건을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할 경우 6.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을 개선할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고
제44조(보고)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와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진료부 등 수산생물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
제45조(해양수산부장관의 지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됨으로써 수산생물의 생산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국가에 대하여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하거나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또는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34조는 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하는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중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도와 명령
제45조의2(지도와 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의 진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업무상황, 시설, 진료부, 검안부 또는 처방전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45조의3(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기관, 공공단체ㆍ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ㆍ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수산생물의 양식, 가공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 2. 선박ㆍ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화물 목록 등 수산생물의 수출입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확산 방지와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제46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병성감정 또는 역학조사의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3조제1항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제47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검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제48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생물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고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양식자ㆍ사료판매업자ㆍ수산생물용의약품판매업자ㆍ수산생물운송업자 등을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절차ㆍ임무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사법경찰권
제49조(사법경찰권)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은 이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수수료
제50조(수수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의뢰자 및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의뢰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청문
제51조(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3의2.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3의3. 제32조제6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4. 제33조제4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 5.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송차량의 지정취소 6. 제37조의16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4항의 시료채취 및 제38조제1항의 방역교육의 업무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 2. 제37조의18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관리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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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