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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2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방역사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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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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