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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9조(사법경찰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9조(사법경찰권)

사법경찰권

제49조

제49조(사법경찰권)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은 이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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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9조(사법경찰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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