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제46조
제46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병성감정 또는 역학조사의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3조제1항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6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제46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병성감정 또는 역학조사의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3조제1항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6조(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