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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4항의 시료채취 및 제38조제1항의 방역교육의 업무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 2. 제37조의18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관리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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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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