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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8(연수교육)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8(연수교육)

연수교육

제37조의18

제37조의18(연수교육)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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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8(연수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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