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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징수비용의 지급

제20조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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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징수비용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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