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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21조의3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대표자 4. 시설 또는 장비 5. 기술인력 6. 지정항목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변경지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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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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