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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제21조의4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항목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5.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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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4(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업무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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