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업무의 보고
제23조의3
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① 영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위임업무의 보고
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① 영 제25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위임업무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