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제7조
제7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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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제7조(배출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8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별표 3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최초의 개선기간과 연장하려는 개선기간을 합한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계획서의 내용
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배출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또는「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개선계획의 이행기간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가. 잔류성오염물질 발생량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처리현황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 및 운영대책 다. 개선계획의 이행기간
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농도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보건환경연구원 4. 삭제
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제10조의2(배출사업자의 개선 등) ① 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전ㆍ단수,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개선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의 개선완료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행정처분의 공표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용중지명령의 철회
제12조(사용중지명령의 철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적합하게 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계수
제13조(과징금의 부과계수)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① 삭제 ② 배출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④ 배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에 대상시설 공정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삭제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4조의2(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 및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실험실, 기기실 및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2.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업무수행 계획서(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측정분석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보유한 기술인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보유한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④ 법 제19조의2제3항 및 영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측정분석 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측정분석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배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제16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명령기간)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측정이나 조사를 명해야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6개월 ② 배출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측정기간이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 1개월 2.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 : 3개월
사고처리기준
제17조(사고처리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고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구역의 설정, 조업중지, 방제작업 등의 조치를 할 것 2. 사고발생 원인, 오염 정도 및 확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할 것 3.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고발생 상황을 알리고 대피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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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