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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제10조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농도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중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보건환경연구원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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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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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개선명령의 이행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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