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3조의2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의 방법, 절차, 배출량 산정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