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8조
제18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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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8조(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제19조(재활용의 종류 및 용도) 법 제2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를 말한다. 1. 영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재활용의 종류와 용도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가. 재활용의 종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가 1리터당 2밀리그램 미만인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력기기 나. 재활용 용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용도 1) 폐절연유: 정제연료유. 다만, 재활용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을 받은 결과 변압기 수리과정에서 배출된 절연유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리된 변압기의 절연유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을 마친 유입식(油入式) 전력기기의 내부 부속품 중 금속류: 변압기 등 전기변환장치 외의 용도
행정처분기준
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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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