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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잔류성오염물질 함유기기 등의 관리

제21조–제22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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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제21조

제21조(관리대상기기등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2. 관리대상기기등의 용량 및 총중량 3.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농도(변압기만 해당한다) 5.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②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절연유만 해당한다) 교체 2. 관리대상기기등의 매매 및 폐기 3. 관리대상기기등의 재설치(수리하여 재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장의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④ 법 제2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와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은 것을 말한다)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2조

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오염기기등 및 보관창고에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기기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제22조의2

제22조의2(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법 제26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배출자의 보관기간으로 45일을 말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7)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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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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