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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제22조

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이하 "오염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오염기기등 및 보관창고에 별표 11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오염기기등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를 기기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지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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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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