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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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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배출시설의 범위

제2조

제2조(배출시설의 범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제3조

제3조(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측정망설치계획

제4조

제4조(측정망설치계획)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측정망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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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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