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등
제23조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준수 여부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3.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결과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등의 이행 여부 5. 법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한의 이행 여부 7.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의사항 표시 여부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테이프, 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ㆍ검사를 할 때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통합하여 출입ㆍ검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3.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및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