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공표
제11조의2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공표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행정처분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