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제14조
제14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① 삭제 ② 배출사업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④ 배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에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신청서에 대상시설 공정도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