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제15조
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배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 등은 별표 7과 같다. ② 배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주변지역 영향조사 방법ㆍ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