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제11조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배출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