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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개선계획서의 내용

제9조

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배출사업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또는「물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개선계획의 이행기간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가. 잔류성오염물질 발생량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처리현황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 및 운영대책 다. 개선계획의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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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개선계획서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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