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제7조
제7조(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주소 3. 삭제 4. 삭제
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제7조(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주소 3. 삭제 4. 삭제
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