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11조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