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제10조의2
제10조의2(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 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3. 원양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법인 4.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섭이나 협정의 체결ㆍ운용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