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의 종류
제8조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3. 원양트롤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4. 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旋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5. 원양자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동성그물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6.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7.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8. 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9.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ㆍ가공설비와 그 밖의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0. 원양안강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