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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원양산업협회의 사업

제15조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4. 원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원양산업 신기술 개발 및 보급 6. 원양수산물 및 원양산업 홍보 7. 원양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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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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