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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16조

제1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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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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