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제5조
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