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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제22조

제22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진 및 화산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ㆍ기술개발 및 연구를 하여야 하며, 지진ㆍ화산방재 기술 및 제도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ㆍ화산방재대책을 연구하고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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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진ㆍ화산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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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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