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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3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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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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